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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두고 거래소와 뒷거래 한 브로커 구속영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국내 상장을 두고 뒷돈을 주고받은 '상장 브로커'와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브로커 고모 씨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관계자 전모 씨에게 각각 배임증재·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가상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들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시세조종, 발행사와 거래소의 유착 관계 등 가상화폐거래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에서 코인원 상장을 둘러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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