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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민간위원 공모

기간만료에 따른 외부위원 7~8명선 채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오는 24일까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5년 4월2일까지 2년이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이상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로서 2년이상 재직 중이면 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소속된 경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 18:00까지 이메일(cyj5757@nts.go.kr) 도착분에 한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과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인천청 조사1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그동안 활동했던 외부위원들이 기간만료로 인해 충원차원에서 공모에 들어갔다"면서 "만료된 외부위원은 7~8명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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