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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리더 RM 개인정보 열람한 코레일 직원…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레일은 이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지만, 외부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이후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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