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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취득세 조정에 서울 주택증여 급감…한 달 사이 25.1%p ‘뚝’

지난해 12월말 서울주택 거래의 36.4%가 증여, 1월엔 11%
보유세 부담 줄고, 취득세 부담 증가로 12월 증여 수요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주택 증여 비중이 한달 사이 무려 25.1%p나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 비중은 11.0%(전체 6536건 거래 중 722건)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7199건 가운데 2620건(36.4%)이나 주택증여 였다.

 

전국 주택거래 가운데 증여비중도 지난해 12월 19.6%에서 올해 1월 11.0%로 감소했다.

 

2020~2021년 주택 시장을 들끓게 했던 요인 중 하나는 보유세로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폐지,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중심으로 1주택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했고, 일시적 2주택자로 매각시점을 벌거나 가족 증여로 보유 명의를 분산하면서 주택증여 비중은 월 10~20%까지 오갔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에서 벗어났기에 굳이 보유세 부담 회피를 위해 증여를 할 필요가 사라졌다.

 

게다가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높아졌다. 올해부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됐다.

 

다만, 시장에선 지난해 12월 증여비중이 각별히 높았던 것으로 점차 10%대로 증여비중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취득세가 증여수요를 압박하는 수준도 약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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