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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현금·건어물세트 살포한 조합장 후보 경찰 고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조합원에게 현금과 건어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2명과 배우자 1명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고흥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지난 1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배우자 등 3명에게 시가 11만원 상당의 건어물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 친분 관계,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오랜기간 형성된 돈 선거 관행으로 범죄의식이 희미하다"며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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