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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본 외국환거래법

제3자 영수 
 

 <사례>
○ A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A는 물품을 미국 B사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당사자인 B사로부터 받지 않고 B사에 채무가 있는 미국 내 C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영수하였다.
○ 한편 A는 수출대금을 B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지 않고, A에게 채권이 있는 국내 D사가 미국 내 C사로부터 직접 영수하였다. 
○ 이 경우 A 및 D의 영수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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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변호사
1. 제3자 지급과 제3자 영수

 
외국환거래법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과 관련하여 제3자 지급 등을 규정하고있다. 제3자 지급 등이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참조). 
 
제3자 지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지급 등의 방법을신고하여야 한다. 제3자 지급의 정형적인 거래형태는 거래당사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거주자인 제3자가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은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기타 제3자 거래가 부득이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신고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단서> 
제1호 : 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2호 :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중략)
제6호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을 포함한다) 
(하략)
 
위와 같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제3자 수령의 경우에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는 외화 유출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가. A는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인 B사로부터 받지 않고, 거래당사자가아닌 비거주자 C사로부터 수령하였고, 나. A가 받아야 할 수출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D사가 수령하였기에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가.의 경우 제3자 영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A가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였기 때문에 신고 예외 거래에 해당한다. 
 
나.의 경우 D사의 수령행위는 신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제3자 영수는 아니지만,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따른 제3자 영수의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A사 및 D사의 물품대금 수령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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