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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1천400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첫번째 영장 기각 후 4개월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며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해 12월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천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천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천400억원 상당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유씨 영장심사는 오는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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