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곧바로 여가부 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자료=여성가족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313/art_16802100481316_829f6e.png)
개정안은 여가부가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부문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지한 후 3개월 내에 여가부 장관에게 제발방지대책을 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한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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