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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책임지도' 도입 등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이달 중 발표

업무·책임 사전 기재…임원 선임 절차 개선해 '황제 연임' 방지
금감원도 은행 이사회와 면담 개시…감시·견제 기능 제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책임지도'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측근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금융 사고 시 CEO에게 최종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조만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가 없으니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이사회 일정 등을 확인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사회 일정에 따라 면담 계획도 조율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임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점검, 제재 근거 명확화 등에 일제히 나서면서 '관치 금융'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를 빌미로 정부 입맛에 맞는 의사 결정을 유도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소유 지분이 분산돼 '주인(대주주) 없는 회사'로 불리는 곳)'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소유분산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법령상 비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핵심 사항은 모두 상법에서 규정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지배구조 관련 조항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국내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명문화한 '스튜어드십 코드'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이슈로 접근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제도 틀을 갖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일반 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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