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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대체

포상금 지급기준 다른 포상금 대비 높게 책정...지급기준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제도' 에서 신고가 급증, 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초과된  예산의 부족분은 인건비에서 일부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33억 86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 포상금 예산을 6억 59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신고가 급증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지방국세청 인건비와 조사반 활동비에서 가져다 써야만 했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의하면 국세청은 의무발급 업종 확대 및 의무발급 기준 금액 인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예산을 과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귀금속 소매업 등 고액 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의무발급 지정 효과가 과소 평가된 것이 예산 부족의 원인이 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이 다른 포상금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포상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발급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2010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은 미발급 거래대금의 20%로 탈루세액의 5~15%인 탈세제포 포상금과 징수세액의 5~15%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보다 높게 책정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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