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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가상자산 상장 청탁' 코인원 前직원·브로커 구속영장

거래소 前 상장팀장, 브로커 영장...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 혐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가상화폐 상장피(fee)'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장 실무 직원과 브로커에 대해 추가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코인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코인원 전 상장 팀장인 김모씨와 상장 브로커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황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들이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가상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구속기소된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20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업무를 보던 전모씨에게 수억원 가량을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고씨와 전씨(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 전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데, 이번주 중 전모 전 이사도 기소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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