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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 문제없어"…가처분 기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페이코인'(PCI) 발행사의 요청이 거절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4일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해외 서비스 실적이나 성장성이 국내 서비스 정지 여파를 상쇄해 페이코인의 가치나 안정성이 유지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기존 페이코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일정 부분 손상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에 비춰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 1월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페이프로토콜AG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페이프로토콜AG는 지난 8일 "'글로벌 가상자산 연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는 FIU의 불수리 통보로 국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거래지원을 종료할 정도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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