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케이뱅크에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

전현직 직원 4명 주의…경영유의 26건·개선사항 28건 통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케이뱅크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총 4억3천만원 상당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2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2억1천64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전현직 직원 4명에게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하면서 신용 공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

 

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