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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중개·알선…코스닥 상장사 간부 구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코스닥 상장사 간부들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1일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등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 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당시 검찰은 동일한 가상자산이라도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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