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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경기북부 4개 상공회의소 회장단 '세정간담회' 개최

기업경영 어려움 겪는 상공인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공제감면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유용한 제도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1일 경기북부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조세지원제도와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단(경기북부, 고양, 파주, 포천)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같은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민주원 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 청장은 “건의 내용 중 인천청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세청 본청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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