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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여신금융기관 외국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에 한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및 금융지원 후 해당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역외 외화 대출채권 및 해외 지점의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해ㅚ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개정안은 채무자를 외국 법인으로, 채권 유형을 역외에서 외화로 취급되는 대출채권으로, 양수인 유형을 외국 금융회사로 한정해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상 규제의 취지는 빈틈없이 유지되도록 했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해당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6ᅟᅵᆯ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후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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