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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직장인 10명 중 3명 출근“...영세기업, 출근해도 수당 못받아

인크루트, 지난달 20~24일 근로자의날 설문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무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크루트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직장인들의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인 1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이 재직 중인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8.7%,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중견기업은 24.4%, 1000명 이상 대기업은 21.2% 순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반변 수당이나 휴가를 준다는 응답은 36.4%에 그쳤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 공휴일과 달리 이날 근무가 불법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 기업에선 당일 근무하면 받아야 하는 추가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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