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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한다…'신속 상정제' 도입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된다. 갈등 해결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분쟁의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이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하고,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린다.

 

개정안은 또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해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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