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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위반' 외국계 투자업체 2곳에 과징금 60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UBS AG와 ESK 두 외국계 금융투자업체가 공매도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0여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SK㈜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BS AG와 ESK에 각각 21억8천여만원과 38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UBS AG는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천374주(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UBS AG는 잔고 관리 시스템에 종목명이 유사한 다른 주식의 차입 내역을 착오 입력함에 따라 SK㈜ 주식에 과대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해명했다.

 

ESK는 2021년 8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에이치엔 보통주 21만744주(251억여원)를 매도 주문한 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ESK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증선위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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