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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투자자 20여명, 발행사 위메이드 대표 고소

"발행·판매 과정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 속여 큰 손해" 주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발행사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작년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지난해말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행사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 거래 내역 등을 넘겨받아 김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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