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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주범 권도형 보석허가에 불복해 항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의 보석금 지급이 확인되면 권 대표 등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다만 권 대표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를 어기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권 대표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로부터 하루 뒤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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