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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시망 강화해야”…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

올해 1분기 이미 거래차단 건수 지난해 육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간 117만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및 조작은 국민 피해로 직격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감시망 강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가 총 117만417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2022년 5만7203건, 올해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

 

카드사들은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했다.

 

카드사의 가상화폐 거래소 결제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위반, 불법 현금 유통, 사행성 거래 우려가 있는데다 여신전문금융업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기획재정부ㅘ 금융위원회의 해석에 따른 것이었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는 거래 차단이 시작된 첫해인 2018년 28만건을 넘어선 뒤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3월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는 건수가 거래 차단되며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도를 차단한 금액은 지난 5년간 5602억원이었다. 2018년 1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008억원, 2021년 2490억원, 2022년 229억원, 올해 1분기 103억원이었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도(26만2016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22만1577건), 삼성(17만2175건), 비씨(8만6333건), 하나(7만7106건), 롯데(4만8088건) 순이었다.

 

양 의원은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조작은 엄청난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가상자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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