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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고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30일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 고지했다.


세왕금속공업(주)와 씨에스아이코리아(주), 삼천상사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새로 지정됐다.


다음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명단.

납세명마개 지정명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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