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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외감법규 개정사항 등 안내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감사절차 위반 사례 등 소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 대상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와 이와 관련한 제도 등을 안내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외감법규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고 품질 관리 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 사항 등도 청취했다.

 

구체적으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관련 안내,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안내,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사례 등이 안내됐으며 이밖에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저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 주권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사항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와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감사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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