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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꼼짝마”…부당이득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한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손실액에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액, 총수입에서 총비용 제하는 방식 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가조작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들에게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던 문제를 일부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주과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65표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정 및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이득액 상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당 내용의 자본시장법이 올랐으나, 과징금 액수나 책임 문제 등이 제기돼 심의과 미뤄졌고 29일 재논의 끝에 통과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 중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 등은 삭제됐다.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도 5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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