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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 주인 결정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9~10일 이틀간 심사…10일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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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과 제주 신규 시내면세점의 ‘황금 티켓’ 주인이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울 3곳(대기업 2, 중소·중견 1), 제주 시내면세점 1곳(중소·중견) 등의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오후에는 특허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입찰 참여 기업들에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심사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위원회 확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1일부터 시행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 중에서 15인 정도로 구성될 방침이라는 사실.

평가 기준은 ▲관리역량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PT)은 심사의 마지막 절차이며 9일과 10일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 당일 모든 사업자의 PT가 끝나면 특허심사위원회는 곧바로 토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PT와 질의응답 시간이 최종 결정의 당락을 가를 마지막 관문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각 업체 대표가 PT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PT순서는 지난달 4일 관세청이 입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탁구공 뽑기를 통해 결정했으며, 이중 대기업군 발표는 신세계DF(신세계), 현대DF(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0일 결정되는 신규 특허와 관련해 선정 기업만 알리고 세부적인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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