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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외환시장 규제 개방 시사…“외국금융사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상장법인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하겠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 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건전성 유지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 통제 강화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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