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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안정세 확연"…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

범정부 대응 후 예금 이탈세 줄어…재예치 혜택기한 이틀 뒤 종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액 보장하므로 안심해도 좋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한창섭 차관은 지난 6일 새마을금고에 현금을 예치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다음날 새마을금고에 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를 넘는 6천만원을 예금하며 시장 불안 달래기에 총력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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