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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영세 중소법인,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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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올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이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무도우미를 현지에 출장시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도 실시한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지난 2009년 5월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영세납제사만 해도 38만5,217명에 달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외에도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서비스를 점점 확대시켜 왔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전자민원 코너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로 전화하거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해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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