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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복 수입가 부풀려 은행돈 7억 빼먹은 무역업자 세관에 적발

2달러→20달러 속여 해외에서 사기대금 7억상당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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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로 은행돈 국외 편취 과정 <자료제공=부산경남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의 가격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돈 7억원을 편취한 무역사기단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달러짜리 중국산 저가 태권도복의 가격을 10배로 부풀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고의로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 후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은행돈 7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편취한 5인조 무역사기단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일당 중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출책 H씨(남, 51세)를 현장에서 체포해 2일자로 부산지발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서울 소재 G사 대표 A씨는 자금사정 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중국에서 의류 공장을 하는 지인 H씨와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물품가격을 10배 정도 부풀려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저가 태권도복이 국내에 도착하자 고의로 물품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무역서류만 일치하면 대금지급 의무를 지게되는 신용장의 특수성 때문에 신용장 개설은행은 저가의 태권도복을 떠안는 댓가로 고가의 물품대금을 수출자 측에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일당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에 꼼짝없이 걸려들어 사기를 당한 것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출입 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빼돌리고 금융기관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불법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사한 피해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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