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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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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병호 www.hanabank.com)은 은행권 최초로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없이 이체가 가능한‘내 계좌 간편이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서비스로서, 본인 계좌로 이체 시 공인인증서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은행의 거래 간편화 및 안전화 프로젝트의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준비중인 생체인증 방식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개념 인증서비스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연내에 선보일 예정인데 자금을 보내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의 본인확인 절차도 추가로 수행해야 이체가 완료되도록 하여 나날이 고도화 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채널이 중요한 고객활동 채널로 부각되고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新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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