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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연장…“오후 6시 이후 제출해도 당일 공시”

금감원,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이후로 확정되는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시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한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없이 기업이 제출하면 접수‧공시된다.

 

금감원은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접수·공시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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