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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무료대리’ 국선대리인…미선임보다 인용률 6배 높아

올해부터 청구세액 3000→5000만원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 동네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주변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 이런 분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결신을 실천하고자 갈고 닦은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공익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심진섭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영세납세자 대신 무료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수행해주는 국선대리인의 인용률이 납세자가 홀로 싸우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7일 밝힌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실적.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이 청구세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면서 상반기 이용자 수도 지난해 상반기(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으로 늘었다.

 

납세자 청구를 수용하는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이 홀로 싸우는 것(3.4%)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4%).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은 물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심판에서도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로 만 10년째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한 결과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국선대리인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민간전문가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2023년 6월 말 기준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에 달한다.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데요.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심진섭 변호사)

 

국선대리인 제도는 이러한 민간전문가들의 헌신에 더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산하 부서들,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들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속 직원들의 노력으로 유지, 운영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및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위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없이 불복청구을 제기한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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