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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청년도약계좌, 육아휴직급여 확인돼도 가입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됐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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