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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증여세 부유층 감세…정부, 여당 총선 승리 후 추진

추경호, 다주택자 감세…'여소야대'에서는 추진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부분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국회 입법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단기매매 양도세율과 관련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 매매시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투기업자는 금융기관으로 빌린 돈을 바탕으로 주택을 상회입찰해 주택가격을 올리고, 그 올린 가격에 마진을 붙여 실수요자들에게 팔아 차익을 누린다.

 

단기매매 제한을 걸면 이러한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이자율만큼 마진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강도를 낮출 수 있는데 이걸 풀겠다는데 윤석열 정부와 최상목‧추경호 등 경제관료,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기본 기조다.

 

상속·증여세 개편의 경우 현재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물리나 정부는 재산을 나눠 받은 유족별로 상속세율을 쪼개는 유산취득세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부유층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얻고 나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승리한다면,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를 총선 직후 긴급상정, 일괄 타결을 통해 충분히 유예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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