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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수출지원제도로서의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제도 등 여러 수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관세환급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면서 그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된 수출용원재료와 관련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으나, 국산원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장려한다는 면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거래하는 자 및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수출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제도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국내거래의 증명방법과 환급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증명제도 필요성

 

우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가 직접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국내업체가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로 가공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을 받는 자가 같다.

 

그러나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와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자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는 직접 세관장으로부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관세환급을 받는 물품의 수출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의 A업체는 원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제조한 후, 국내의 B업체에 공급하고, B업체는 국내에서 구매한 직물을 의류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관세환급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 국내 A업체는 B업체에 직물을 공급하며 원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원재료의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업체입장에서도 수출물품 생산자가 원재료 단가의 인하를 요청할 때 영업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업체는 첫째, 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국내공급의 증명), 둘째, 어떻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양도세액을 증명할 수 있을지(양도 또는 납부세액의 증명)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의 증명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경우 동 거래를 서류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내국신용장이다.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 개설하는 신용장이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이다.

 

내국신용장은 원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대금지급 보증과 수출지원금융의 융자 및 무역관리측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지만, 관세환급측면에서는 양도세액 증명서류의 발급신청 시에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공급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출업체의 개설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금융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업자간의 수출용원재료 국내공급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구매확인서다.

 

2017년.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원재료 양수자는 공급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구매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이외에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등)도 국내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 가능하며, 점차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수출용원재료 납부(양도)세액의 증명

 

국내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포함된 납부세액이 양도세액이 된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므로 국내공급하는 단계마다 수출용원재료에 얼마의 납부세액이 양도되는지를 증명하여야 하다.

 

그래야만 최종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가 있다.

 

기납증은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자에게 원재료로 공급할 때, 그 공급한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금과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앞의 예에서 원사를 수입한 국내의 A업체는 직물을 생산한 후 국내의 B업체에 양도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기납증을 발급받아 양도하여야 하고, 국내의 B업체는 국내공급받은 직물을 가공하여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양도받은 기납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분증은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공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공급할 때 그 공급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세금과 그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원사를 수입한 국내의 A업체가 원사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국내의 B업체에 양도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세관장으로부터 분증을 발급받아 양도하여야 하고, 국내의 B업체가 국내공급받은 원사를 직물로 가공하고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한 후 양도받은 분증과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공급자와 이를 양수받는 자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

 

국내거래증명제도를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출용원재료 공급자와 이를 양수받는 자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국내거래증명제도를 통한 관세환급의 첫 단계는 양수받는 자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받는다는 증명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양도세액증명서류인 기납증이나 분증은 양수받는 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양도한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사용하여 세관에서 관세환급을 받는 자는 양수받는 자이므로 이 때 양도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출용원재료를 국내공급하는 자는 양수자가 관세환급에 지장이 없도록 국내공급 증명서류를 받는 즉시 세관에 기납증이나 분증등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양수자에게 인도하고 양도세액을 지급받는다.

 

관세환급상의 일괄환급신청원칙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는데 관세환급상의 일괄환급신청원칙이다.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관신청하여야 한다.

 

즉,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별로 별도로 환급신청할 수 없으며, 당초 환급신청 시 누락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환급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양수받은 자가 환급신청 시에 누락된 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환급 신청 후에 공급자가 기납증 등의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발급하더라도 추가환급을 받을 수 없다. 공급자는 양수받는 자와 협의하여 공급한 원재료에 대하여 빠짐없이 양도세액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프로필] 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

•(현)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
•(전)서울세관 심사관
•(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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