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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도 상속세처럼 10년 간 분할 납부 가능해지나?

홍성국 의원, 상증세 개정안 발의..."증여세도 10년 간 연부연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16명이다. 

 

홍성국, 기동민, 김두관, 김주영, 김한정, 문정복, 민병덕, 박상혁, 양기대, 이병훈, 임종성, 임호선, 정일영, 최혜영, 한병도, 홍기원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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