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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국힘의원, 삼둥이 가족에 자동차세 50% 감면 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자녀 1명 10%·자녀 2명 20% 자동차세 경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5일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동차 1대의 취득세를 50% 경감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취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까지 감면 혜택을 줘 18세 미만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서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한 명도 안 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해 자녀 한 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다자녀일수록 감면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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