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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부과

현금에 고가 노트북·청소기까지…"약값 인상에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국약품이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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