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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증여세 대상은 상위 14%…1억원 이상 대물림은 최상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한 자녀 당 결혼 증여세 1억원 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공제가 부자 대물림 지원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7일 지난해 30대 결혼 자녀 가운데 최소 상위 14.3%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는 국세청 제출 자료다.

 

지난해 30대 결혼 남녀는 19만 3600명, 30대 증여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을 받은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혼수품과 결혼식 비용은 별도 공제를 받고, 이밖에 별도로 준 돈 가운데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받은 돈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장 의원은 2023 듀오웨드 조사에 따르면 혼수와 결혼식 비용은 평균 5073만원인 반면 30대 증여세 납부자들은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위 206명은 1인당 73억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불과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자녀당 1억원 결혼 공제의 혜택은 상위 14.3%에 부여되며, 결혼 자녀간 증여재산 격차를 감안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중은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앞서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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