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은 고가의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 시 재 반입하는 여행자의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특히,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세관에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입국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반출신고 시 반드시 해당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탁물품은 항공사 수하물 택을 부착 후 대형수하물 카운터 옆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기내 반입물품은 출국장 보안검색대 앞에 위치한 세관신고대에서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패밀리사이트→민원서비스→휴대물품반출신고)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의 휴대반출신고가 급증했으며, 시계는 2010년 654건에서 2014년 1,118건으로 두 배 가까이, 핸드백은 173건에서 1,495건으로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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