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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조세금융신문) 절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뜨거웠고, 언제부턴가는 절세가 세법 지식과 철저함의 상징으로 자랑거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절세가 과도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이는 가산세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된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절세와 탈세가 갈리고, 사회적인 평가 또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탈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세관청 역시 인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렇게 운 좋게 넘어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탈세행위에 내심 자부심을 느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탈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얼마 전에 필자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요지는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인데, 이는 이제까지 가맹점주의 소득 내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필자는 객관적인 금액이 필요하니 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상대방 가맹점주가 갑자기 결사반대를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태도가 너무 강경하기에 필자는 도리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무신고 자료야말로 가장 정확한 자료이고, 이를 보지 않고는 어떠한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더니 상대방 가맹점주도 어쩔수 없이 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니 그가 주장한 소득의 10%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필자는 그 가맹점주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 소득이 정말로 월 천만원 이상이었다면, 그는 심각한 탈세를 저지른 셈이다.


그리고 그 탈세는 이제서야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신이 탈세를 한 만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 탈세를 인정하면서 실제 소득이 신고액보다 많았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음은 물론이고, 패소한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리도 없다. 아마 주저함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혐의를 고발할 것이다. 어느 쪽이건 탈세자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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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예를 들어보자. 얼마 전에 필자가 법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다른 변호사들의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건설사가 피고가 된 사건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건설사의 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건설사는 자신의 신고한 소득금액이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높다면서 이것을 위해 감정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스스로 탈세를 저지른 후 이제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법원이 받아주어야 할까요’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피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사태일 것이다. 이런 사태들은 비일비재하다. 영세 업체들 중에서는 탈세를 위해 법인이 아닌 임직원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은 소송을 통해 미수금을 받아내더라도 원한을 품은 상대방에게 고발당하고 결국 받아낸 미수금 중 상당 부분을 세금과 가산세로 소비하게 된다.

  
물론 누구에게나 세금은 아까울 것이다. 하지만 법에서 허용된 선을 넘어 이를 회피한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언제건 간에 더욱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정확한 세금신고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자료임을 기억한다.

 

 

방민주 법무법인 루츠알레 변호사

학 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졸업/KAIST 전기전자공학과 졸업/경기과학고 졸업
이 력 : 키코(KIKO) 헌법소원심판청구 수행/LIG CP 손해배상사건 수행/ 벽산건설 직원분양사건, 고소사건 수행
저 서 : 고소사건 수행법 공저, 열정과 헌신의 변호사
이메일 : counsel@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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