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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기업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

조원진 의원,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진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방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활로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규제개혁이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두 법안 모두 조원진, 강석훈, 김광림, 김세연, 나성린, 이만우, 원유철, 정문헌, 정용기, 주영순 (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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