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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55.7% ‘반대’ 의결권 행사 전무

주총서 안건 반대 비율 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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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 절반이상이 정기주총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만큼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61개 자산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들이 주권상장법인 615개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의 공시 건수 중 7%에 불과한 189건에만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가의 반대권 행사 비율인 10.9%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542건 중 193건(35.6%)에 반대권을 행사했다.


전체 운용사의 절반 이상인 34개사(55.7%)는 반대 의사를 한건도 내비치지 않았다.


특히 현대인베스트먼트 등 34개 자산운용사는 해당 기간 동안 반대의견을 낸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상(55.87%)을 차지한다.


반면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등 10개사의 반대 비율은 10%를 넘어섰다.


외부 자문을 구할 경우 의결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반대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 미국 기관투자가서비스(ISS)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로부터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외부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3.1%)의 9배 이상이었다.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인데 반해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다. 국내에서는 트러스톤, 브레인 등 독립계 운용사 21곳의 반대 비율이 9.7%로 대기업(2.2%), 금융계열사(2.0%)보다 높았다. 다만 반대비율이 특히 높은 트러스톤을 제외하면 독립 운용사의 평균 반대비율은 2.5% 수준이었다.


이는 외국계 운용사가 소유관계나 사업관계 등 외부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주식형 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은 전체 516건 중 9건의 반대표를 던져 반대율 1.7%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이 8개 안건에 반대를 했고 KB운용도 반대표를 냈다. 삼성, 한국투신, 신영의 반대율은 0%였다.


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사들의 반대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1조원 미만 소형사의 반대율도 7.6%를 기록했다.


인건별로는 정관변경(5.9%)에 대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회사별, 유형별로 반대성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혓다.


특히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경우, 중·소형사인 경우 외부 또는 기업집단이나 금융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 적극적으로 안건 반대 입장을 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외부 자문을 구한 경우 반대 비율이 비교적 높은 만큼 이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집합투자업자는 고객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만큼 투자자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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