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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위반하면 처벌...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화
단기매매차익 공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김한규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권상장법인이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해 공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4일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에서는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해당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받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매매차익 691억 8800만원 가운데 법인으로 반환된 단기매매차익은 138억 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약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현행법상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기매매차익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한규 의원은 "11인의 공동발의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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