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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 일부 폐업도 금융위 인가…은행법 시행령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행 내 비중이 큰 영업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도 금융위원회 인가사항이 된다.

 

폐업 영역의 자산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인 경우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하면서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을 바꾸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요한 일부’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 외에도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금융위 인가 사항이 된다.

 

이밖에 은행이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은 9월 2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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