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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제한 필요성에 “공감, 아직 결정은 안 돼”

가계부채 급증에 연령제한 검토
특례보금자리론은 결 달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연령제한 방안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담대는 이달 들어 열흘 만에 무려 1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50년 만기 등 초창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50년 만기 등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연령 등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선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이라며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횡령사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금융사) CEO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마찬가지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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