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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배구조법 ‘속도’…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해고’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
특례보금자리론 부작용엔 정면반박…“많은 국민 혜택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 ‘해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국회 상정돼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7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해 연말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골자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의무도 가진다.

 

만약 장기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내부통제가 발생하면 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 해임가능한데 이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에서 잇따라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상당히 많은 금융권 사고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권의 자체적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배구조법)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통제 제도를 잘 만들어서 이행하도록 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메시지를 계속 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의원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주거활동이라는게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는 늘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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