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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보호는 간부의 몫”…대구국세청 관서장회의서 강조

어려운 납세자엔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세를 실현,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과세품질을 개선합시다. 과세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합시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7일 대구지방합동청사 8층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이날 지방청 관서장회의에는 윤 청장을 비롯한 지방국세청 관리자들과 관내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 진지하게 회의를 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하반기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구국세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관서장회의 시작 전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6일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에 대한 애도 묵념도 했다.

 

윤종건 청장은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등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관리자들의 몫이자 책임이고 의무”라며 관리자들의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또 자체 제작한 ‘세대공감’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조직내 세대간 다름을 수용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했다.

 

윤 청장은 “민생현장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납세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법인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기한 연장, 조사유예,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적극 실시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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