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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채무자 2만명 선택…반응 ‘후끈’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선납, 자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시행 1달 만에 2만명을 돌파해 그 반응이 뜨겁다.

8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인 약 2만명이 이 제도를 선택했다”며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원의 학자금을 선납했고, 1인당 평균 선납액은 8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되어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고 중소업체는 매월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채무자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됐으며, 이에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전액 또는 2회분할)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전후 비교.jpg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전후 비교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선납제도 시행으로 채무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이상 회사에서 ‘빚쟁이’ 취급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채무자를 고용한 1만 개의 중소업체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되고,더불어 국세청도 매월 고용주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력이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지난 5월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국세청은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들에게는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을 선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해 수납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로 지난달 말까지 대학생 102만 명이 7조 7천억 원을 대출받아 1조 8천억 원을 상환(의무적 상환은 791억 원)했고, 매년 약 2조 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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